의료폐기물 수집운반전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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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이란?
보건. 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 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 환경보호 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폐기물 관리법 제2조제5호)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 검사기관 등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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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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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보건지소
지역보건법 제7조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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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진료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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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원
혈액관리법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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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소+동물검역기관
검역법 제30조 제1항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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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수의사법 제2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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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의 시험. 연구기관
의학/치과의학/한의학/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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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및 그 부속 시험 연구기관
의학/치과의학/한의학/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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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나 제품의 제조. 발명에 관한 시험 연구를 하는 연구소
의학/치과의학/한의학/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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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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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소년)+구치소 등에 설치된 의무시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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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부속 의료기관(면적 100㎡ 이상) 의무시설
의료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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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요양 시설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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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중 태반 대상 폐기물 재활용 업의 허가받은 사업장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제5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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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은행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