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수집운반전문기업

행복한환경입니다.

의료폐기물이란?

보건. 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 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 환경보호 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폐기물 관리법 제2조제5호)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 검사기관 등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

  • 보건소+보건지소

    지역보건법 제7조제10조

  • 보건 진료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제15조

  • 혈액원

    혈액관리법 제2조제3호

  • 검역소+동물검역기관

    검역법 제30조 제1항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0조

  • 동물병원

    수의사법 제2조 제4호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시험. 연구기관

    의학/치과의학/한의학/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 기관

  • 대학 및 그 부속 시험 연구기관

    의학/치과의학/한의학/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 기관

  • 학술연구나 제품의 제조. 발명에 관한 시험 연구를 하는 연구소

    의학/치과의학/한의학/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 연구소

  • 장례식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 교도소(소년)+구치소 등에 설치된 의무시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

  • 기업체 부속 의료기관(면적 100㎡ 이상) 의무시설

    의료법 제35조

  • 노인 요양 시설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

  • 의료폐기물 중 태반 대상 폐기물 재활용 업의 허가받은 사업장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제5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 조직은행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