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수집운반전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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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종류별 보관시설, 전용용기 및 보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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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관 시설 전용용기 도형색상 배출자 보관기간
종류
격리의료폐기물 조직물류 폐기물과 성상이 같은 폐기물
전용 냉장시설(4℃ 이하)
그 밖의 폐기물
상자형 (합성수지) 붉은색 7일
위해의료 폐기물 조직물류 전용 냉장시설(4℃ 이하)
치아 및 방부제에 담긴 폐기물(밀폐된 전용 보관창고)
상자형 (합성수지) 노란색 15일
치아 60일
조직물류 (재활용하는 태반) 전용 냉장시설 (4℃ 이하) 상자형 (합성수지) 녹색 15일
병리계 밀폐된 전용 보관창고 봉투형 검정색 15일
상자형(골판지) 노란색
손상성 밀폐된 전용 보관창고 상자형 (합성수지) 노란색 30일
생물. 화학 밀폐된 전용 보관창고 봉투형 검정색 15일
상자형 (골판지) 노란색
혈액오염 밀폐된 전용 보관창고 봉투형 검정색 15일
상자형 (골판지) 노란색
일반의료폐기물 밀폐된 전용 보관창고 봉투형 검정색 15일
상자형(골판지) 노란색

가) 보관창고의 바닥과 안벽은 타일 콘크리트 등 물에 견디는 성질의 자재로 세척이 쉽게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보관창고에는 약물 소독에 쓰이는 소독약품 및 분무기 등 소독장비와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냉장 시설에는 내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를 붙여야 한다.

다) 냉장시설은 섭씨 4도 이하의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보관 중에는 냉장 시설의 내부 온도를 섭씨 4도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라) 보관창고, 보관 장소 및 냉장시설은 주 1회 이상 약물 소독의 방법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마) 보관창고와 냉장시설은 의료폐기물이 밖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바) 보관창고, 보관 장소 및 냉장 시설에는 보관 중인 의료폐기물의 종류 양 및 보관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의료폐기물 보관 표지판

배출자용
의료폐기물 보관표지
폐기물 종류 총 보관량: 킬로그램
보관기간 관리책임자
취급시 주의 사항
보관 시
운반 시
운반장소
처리업자용
의료폐기물 보관표지
폐기물 종류 총 보관량: 킬로그램
보관기간 관리책임자
업소별 수탁량
업소명 수탁일자 수탁량

설치요령

  • 보관창고와 냉장시설의 출입구 또는 출입문에 각각 붙여야 한다.
  • 표지판의 규격: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 세로 40센티미터 이상 (냉장시설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가로 30센티미터 이상 * 세로 20센티미터 이상)
  • 표지의 색깔: 흰색 바탕에 녹색 선과 녹색 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