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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종류별 보관시설, 전용용기 및 보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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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보관 시설 | 전용용기 | 도형색상 | 배출자 보관기간 | |
---|---|---|---|---|---|
종류 | |||||
격리의료폐기물 | 조직물류 폐기물과 성상이 같은 폐기물 전용 냉장시설(4℃ 이하) 그 밖의 폐기물 |
상자형 (합성수지) | 붉은색 | 7일 | |
위해의료 폐기물 | 조직물류 | 전용 냉장시설(4℃ 이하) 치아 및 방부제에 담긴 폐기물(밀폐된 전용 보관창고) |
상자형 (합성수지) | 노란색 | 15일 치아 60일 |
조직물류 (재활용하는 태반) | 전용 냉장시설 (4℃ 이하) | 상자형 (합성수지) | 녹색 | 15일 | |
병리계 | 밀폐된 전용 보관창고 | 봉투형 | 검정색 | 15일 | |
상자형(골판지) | 노란색 | ||||
손상성 | 밀폐된 전용 보관창고 | 상자형 (합성수지) | 노란색 | 30일 | |
생물. 화학 | 밀폐된 전용 보관창고 | 봉투형 | 검정색 | 15일 | |
상자형 (골판지) | 노란색 | ||||
혈액오염 | 밀폐된 전용 보관창고 | 봉투형 | 검정색 | 15일 | |
상자형 (골판지) | 노란색 | ||||
일반의료폐기물 | 밀폐된 전용 보관창고 | 봉투형 | 검정색 | 15일 | |
상자형(골판지) | 노란색 |
가) 보관창고의 바닥과 안벽은 타일 콘크리트 등 물에 견디는 성질의 자재로 세척이 쉽게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보관창고에는 약물 소독에 쓰이는 소독약품 및 분무기 등 소독장비와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냉장 시설에는 내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를 붙여야 한다.
다) 냉장시설은 섭씨 4도 이하의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보관 중에는 냉장 시설의 내부 온도를 섭씨 4도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라) 보관창고, 보관 장소 및 냉장시설은 주 1회 이상 약물 소독의 방법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마) 보관창고와 냉장시설은 의료폐기물이 밖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바) 보관창고, 보관 장소 및 냉장 시설에는 보관 중인 의료폐기물의 종류 양 및 보관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의료폐기물 보관 표지판
배출자용
![]() |
의료폐기물 보관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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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종류 | 총 보관량: 킬로그램 | |||
보관기간 | 관리책임자 | |||
취급시 주의 사항 보관 시 운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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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장소 |
처리업자용
![]() |
의료폐기물 보관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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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종류 | 총 보관량: 킬로그램 | |||
보관기간 | 관리책임자 | |||
업소별 수탁량 | ||||
업소명 | 수탁일자 | 수탁량 | ||
설치요령
- 보관창고와 냉장시설의 출입구 또는 출입문에 각각 붙여야 한다.
- 표지판의 규격: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 세로 40센티미터 이상 (냉장시설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가로 30센티미터 이상 * 세로 20센티미터 이상)
- 표지의 색깔: 흰색 바탕에 녹색 선과 녹색 글자